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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근무지 취업으로 양도한 주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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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새로운 근무지 취업으로 양도한 주택이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비과세되는지 여부
재일01254-302생산일자 1992.02.06.
AI 요약
요지
근무상의 형편으로 퇴거한 경우 사실상의 사업장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는 새로운 근무처에 취업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5항 3호 규정의 근무처란 사실상의 사업장을 말하는 것이며, 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상의 형편으로 기주이전하는 경우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는 새로운 근무처에 취업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동일시내 사업장 이전을 위해 양도한 주택이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비과세되는지 여부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5항 3의 문항 중 “근무처”라함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사업체로 봄이 옳다고 보는데 귀 견해는 어떠한지 여부

나) 퇴거 이전에 동 규칙이 정한 근무처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취임이 되어 전 세대원이 퇴거하였다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1의 규정에 의한 “근무상의 형편”으로 봄이 옳다고 생각되는데 귀 견해는 어떠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5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