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거주이전 목적 및 상속으로 주택을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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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거주이전 목적 및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3주택이 되어 주택 양도시 과세방법재일01254-30생산일자 1992.01.06.
AI 요약
요지
1세대1주택자가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상속에 의하여 또 1주택을 취득하게 되어 3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종전 주택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는 것임.
회신
1.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거주이전의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중 상속에 의하여 또 1주택을 취득하게 되어 모두 3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아파트는 6월)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였을 때는 종전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는 것입니다. 2. 그러나 귀문의 경우는 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씨는 A아파트를 1987년 02월 27일 취득하여 1990년 11월 09일 양도하였습니다. (3년거주 3년소유). 이 기간중 1990년 04월 13일 상속개시일 (원인일)로 하여 ○○○씨의 처가 B아파트를 ○○○씨의 처및 장모, 처재2의 4명의 공동상속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1991년 03월 06일 공동상속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씨는 또 1990년 10월 19일에 C아파트를 취득하였습니다. 이경우는 소득세법 통칙 1-2-2-41...5(이전및 상속등으로 1세대3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여부)의 규정이 적용되어 A아파트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