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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상의 형편이라는 부득이한 사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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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상의 형편이라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재일01254-3114생산일자 1992.12.09.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292, 1992.05.26, 재일01254-2231, 1992.09.0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292, 1992.05.26 ※ 재일01254-2231, 1992.09.0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번지 소재의 단독주택을 1977년 11월 부친사망으로 가옥 1동을 6형제의 각각의 지분(본인지분 40/210)으로 상속받고 1983년 8월 형제의 각각의 지분을 매매로 형과 본인(본인증가지분 65/210)의 공동명의로 소유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본인지분율 105/210)

○ 상기 주택에 거주기간은 1977년 11월에서 1988년 12월까지이고 1989년 1월 직장관계로 부산에서 거주하면서 현재까지 전세를 살고있습니다.

○ 1992년 10월 ○○시 ○○구 ○○동 ○○번지 소재의 아파트를 계약하고 동 아파트의 관 전세 입주자의 계약만료 기간이 1993년 1월이므로 본인은 1993년 1월 입주하기로 하고 동 아파트를 취득하였습니다.

○ 대구의 주택을 1992년 11월 매각하였던바 본인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근무상 형편”의 비과세 규정과 동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