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 1주택 거주기...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에 대한 비과세 요건 미충족시 과세 여부
재일01254-3135생산일자 1992.12.10.
AI 요약
요지
1세대가 국내의 1채 주택만을 보유하고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되나, 근무상의 형편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148, 1992.05.12)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148, 1992.05.1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이전상황]

 ○ 본인은 공무원으로 ○○도청에서 근무하던중 1985년 2월 27일 ○○시 ○○동 소재 임대아파트(19평)에서 거주하다가 5년 후인 1990년 5월 25일에야 분양을 받아 취득한 후 가족과 함께 거주하여 왔습니다.

 ○ 그러던중 일신상의 사정으로(년금 해당자로) 공직을 1991년 2월 28일 사임하고 1992년 3월 1일부터 대전시내 소재 소 법인체의 사원으로 입사하여 즉시 ○○시 ○○동 소재 현대 아파트를 전세를 얻어 임시 거주로 정하고 주민등록증을 이전하여(1991.03.01)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 그후 1991년 7월 13일 ○○시 ○○도 소재 ○○아파트(31평)을 분양 받아 1992년 12월 입주 예정이어서 ○○아파트를 매도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 위와 같이 본인이 생계를 위해 전직함에 따라 소득세 법시행령 제15조에 규정된 거주기간이나 보유기간에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거와 주택을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문의]

 ○ 본인이 이같은 전직과 주거 이전으로 인한 구 주택(○○ 아파트) 양도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주거기간이나 보유기간에 미달 한다해도 동령 제1항 단서 제3호와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