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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시내 사업장 이전을 위해 양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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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동일시내 사업장 이전을 위해 양도한 주택이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비과세되는지 여부
재일01254-314생산일자 1992.02.07.
AI 요약
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등으로 퇴거하는 경우로서 당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업자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거주 또는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비과세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2620, 1990.12.26)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따라서 동일시내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2620, 1990.12.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8년 03월에 아파트를 취득해서 1991년 05월에 팔았습니다. 헌데, 도매업을 하고 있다가 ○○시 ○○동에서 ○○시 ○○동으로 사업장을 이전했습니다. 이전한 사업장은 위에 가정집이 닽이 있어서 편리함 때문에 가정집까지 같이 이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깐 주민등록 이전을 1995년도 05월에 이전했습니다. 양도 차액을 남길려고 일부러 아파트로 팔은 것이 아니라 사업을 하다보니까 자근이 소자라서 팔았는데 그것도 취득후 상년후에 팔았는데 양도 소득세를 내야 한느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