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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신축주택의 준공검사일 이후에 기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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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축주택의 준공검사일 이후에 기존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01254-318생산일자 1992.02.07.
AI 요약
요지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는 당해 건축물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이며, 다만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로 하는 것이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1.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거 당해 건축물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이며 다만 준공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로 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5.03.23일자로 ○○시 ○○구 ○○동 ○○○APT 4동 501호 소재아파트를 분양, 입주하여 1990.05.30 매도 이전 하였으며, ○○시 ○○구 ○○동 ○○○의 ○○호 기소유 주택은 1989.07.28 멸실 및 신축 허가를 득하여 1990.04.16 준공, 등재한 후 1990.06.13 입주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 1990.05.30일자로 매도한 ○○구 ○○동 ○○○APT의 매매당시에는 1가구 1주택에 해당되며 또한 5년이상 소유 및 거주하였는 바, 이에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