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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 특별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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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보유 특별공제 여부
재일01254-3292생산일자 1992.12.28.
AI 요약
요지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된 나대지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양도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849, 1992.04.09)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849, 1992.04.0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문의>

 다음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제목의 공제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가. 대상토지 : 읍지역, 도시계획구역, 일반주거, 지목, 답(토지대장, 등기등본) 자경이 아닌 임대농지, 보유기간 10년이상

  나. 소득세법 기본통칙 1-2-22-5 (양도일 농지여부)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

   ○ 실제로 입증하는 방법에 지방세법 235조, 령 195조, 규칙 105조에 (답, 과세대상제외)의 도시계획세 비과세증명 및 경작사진으로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