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장기보유 특별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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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보유 특별공제 여부재일01254-3294생산일자 1992.12.28.
AI 요약
요지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된 나대지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양도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849, 1992.04.09)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849, 1992.04.0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제23조와 관련된 동법 시행령 46조의 3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1]
소득세법 시행령 46조의3에서 "나대지"라 함은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 나목에서 명시한 "나대지"와 동일한지 여부.
[질의2]
도시계획 구역안에 있는 토지로서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이며 토지대장상 지목이 "전"이고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3]
토지대장상 지목이 "전"이며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도시계획구역안에 있으나 도시계획법, 건축법 및 관계법령 등에 저촉되어 건축및 형질변경(택지조성)이 불가능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