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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융자금과 입주금을 상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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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은행의 융자금과 입주금을 상계한 경우 양도 및 취득시기의 기산일
재일01254-34생산일자 1992.01.07.
AI 요약
요지
주택은행의 융자금이 입주금과 상계되어 잔금에 충당된 날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1. “양도 및 취득의 시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의 경우에도 융자금이 입주금과 상계되어 잔금에 충당된날로부터 3년이상 거주한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구 ○○동 ○○APT 34평형 (83.06㎡)

○ 잔금 납부일 : 1988년 12월 20일

○ 입주일 : 1992년 12월 21일(실입주및 주민등록전입일)

○ 소유권이전일 : 1989년 04월 15일

○ 기타 : 주택은행의 융자금(700만원)을 입주금과 상계처리(선 입주후 융자대출)

○ 문의사항 : 위내용에 대하여 1992년 01월 20일에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에 비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