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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분할되어 개별공시지가가 고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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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가 분할되어 개별공시지가가 고지되지 아니한 경우 토지의 기준시가 적용
재일01254-35생산일자 1992.01.07.
AI 요약
요지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 전기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1필지의 토지가 수필지로 분할된 후 분할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 분할 전 공시지가에 의함.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6항에 의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전기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므로 2. 1필지의 토지가 수필지로 분할된 후 분할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고시전에 당해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분할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세 신고에 있어 소유하고있던 토지중 분할된 토지일부를 아래와 같이 1991년 01월 양도하였는 바 양도한 토지에 대한 소득세법 제60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의 공시지가가 적용에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978년 03월 20일

토지 취득

(산 ○○번지)

1988년 10월 05일

토지 분할

(산 ○○번지)

1990년 12월 05일

토지 분할및 등록전환

(○○번지, 내지 ○○번지)

1990년 12월 05일

지목 변경

(임야를 대지)

1991년 01월 04일

토지 양도

(○○번지,○○번지)

○ 1990년 공시지가가 산정시 종전의 토지인 산 ○○번지에 대한 공시지가는 산정되어 있으나 1990년 12월 05일 분할되어 1991년 01월04일 양도한토지 ○○번지, ○○번지의 양도당시 공시지가는 없음 (1990년 공시지가가 산정시 양도한 토지 ○○번지,○○번지는 종전의 산○○번지와 동일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