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제목 : 양도시기의 판정
경위 :
가. 1989년01월01일에 토지 수용지역으로 사업인정고시
나. 1989년08월01일에 수용에 따른 보상금액 656,913,000원을 제시했으나 보상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토지소유자가 수령을 거부하자 사업시행자는 상기금액을 ○○은행에 공탁하고 임의적으로 토지를 사용.사업의 착수
다. 도 토지 수용위원에서 1990년08월17일에 보상가액으로 765,985,000원으로 결정.수령을 거부하자 “2”의 금액과의 차이 109,072,000원을 추가적으로 ○○은행에 공탁했음.
라. 1990년 10월 05일에 사업시행자 일방적으로 소유권을 사업시행자 앞으로 이전토지 소유자는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해 준바 없음.
마. 1991년 05월 06일 중앙토지 수용위원회로부터 1,063,996,500원으로 최종결정되고 “3”과의 차액 298,011,500원을 ○○은행에 공탁했다는 연락이 있었기에 그 금액을 수락하고 소유권이전 서류를 구비해주고 수용대금 수령.
위와 같은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양도시기에 관한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 설 : 1989년 08월 01일이 양도시기이다.
이 유 : 토지 수용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대금을 토지소유자가 수령을 거부하더라도 그건 제결 사항일뿐 실제적으로는 대금을 공탁한 날이 대금을 결재한날이며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용물건의 사용이 가능하고 사업시행자의 소유권 취득시기 때문에
을 설 : 1990년08월17일이 양도시기이다.
대금을 1991년에 토지소유자가 수령해갔지만 사업시행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는 그 이전에 어루어 졌기 때문에
병 설 : 1991년05월06일 양도시기이다.
대금청산일이며 실제에 있어서 사업시행자에게 매도할 의사를 토지소유자가 표명했으며 인감을 발부해 준날도 1991년05월06일이기 때문에 아시기까지는 매매의 기본요건인 쌍방의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속한 답변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