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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금으로 잔금청산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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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융자금으로 잔금청산 한 경우
재일01254-394생산일자 1992.02.14.
AI 요약
요지
금용기관의 근저당 설정으로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그 충당되는 날이 잔금청산일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처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288, 1990.11.21)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2288, 1990.11.2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소득세법 제 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53조의 취득시기에 대한 질의

저는 신축분양아파트를 아래와 같이 취득한 경우에 소득세법상 취득의 시기를 언제로 하여 계상하는지에 대한 의문점입니다.

 A. 입주일 1990년08월22일

 B. 아파트 준공검사일 1990년12월28일

 C. ○○주택은행 융자금 대체일(근저당 설정 원인일 1991년01월17일)

위와 같은 취득 관련 현황에 대하여 취득시기에 이견이 있습니다.

갑설 : 소득세법상 취득의 시기는 입주일인 1990년08월22일이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4호 단서)

을설 : 소득세법상 취득의 시기는 아파트 준공검사일인 1990년12월28일이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4호)

병설 : 소득세법상 취득의 시기는 대금청산일인 1991년01월17일이다.

       (근거: 소득세법상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로 규정되어 있는바, 잔금의 지급은 ○○은행 장기대출금으로 대체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대금청산일인 ○○은행 근저당 설정일(대출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별첨: 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등본

위와 같은 취득의 시기에 대한 이견에 대하여 귀청의 명확한 고견을 하교하여 주십시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