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2주택을 소유하던 중 1주택이 토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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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주택을 소유하던 중 1주택이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으로 철거후 그 부수토지를 양도한 경우재일01254-397생산일자 1992.02.14.
AI 요약
요지
비과세 요건을 구비한 1세대 1주택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건물(주택)만 철거되고 보상금을 수령한 후 나머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당해 토지의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토지를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 01254-637, 1991.03.11)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 01254-637, 1991.03.1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갖춘 상태에서(1주택 5년이상 소유 3년이상 거주) 시화공업단지 개발 사업에 의거(건설부 675호) 건물은 1990.11.16일 수용 손실 보상받고 토지는 사업 시행자가 수용치 아니함에 부득이 그 이후 잔존하는 수용주택 부수 토지를 1991.05.30일 일반인에게 양도하였을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여부.
나. 잔존하는 수용 주택부수토지는 몇 년이내 양도하여야만 비과세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