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해외이민 등에 의한 1세대 1주택 적...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해외이민 등에 의한 1세대 1주택 적용
재일01254-454생산일자 1992.02.25.
AI 요약
요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3363, 1991.10.29)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3363, 1991.10.2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소재 직장에서 5년가량 근무하면서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한 결과 현재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1990년 02월 아파트 공사진행중에 ○○지점으로 전근하였고, 1991년 04월 자원퇴직 현재 법률사무소에 근무중 입니다. 아파트 불입금에 충당하고자 쓴 채무와 생활비에 쓰고자 조합아파트를 팔려고 하는바, 소득세법 시행령 15조 1항 3호, 시행규칙 6조 4항 1호의 적용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