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1990.08.31 이전에 취득한 토...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1990.08.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계산방법
재일01254-672생산일자 1992.03.17.
AI 요약
요지
1990.08.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취득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곱한 후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나눈 환산가액으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99, 1992.01.13)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99, 1992.01.1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 공시 지가를 기준으로 양도 당시의 해장필지 공시기가를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결정할 때.

나. 매입원가의 계산식이

양도시가의 공시지가

×

매입 당시의 내무부 과세표준(등급)

양도 당시의 내무부 과세표준(등급)

 으로 되는바

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내무부 과세표준이 계속 인상 됨으로써 고정되어 있어야할 매입원가가 “가”와 “나”의 계산방식이 옮다면 상대적으로 계속 적어지고 있는바

라. 본인이 알기로는 양도 소득세의 근본 취지가 차액(양도가액-매입원가)을 전제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알고 있는데 고정적이어야 할 매입원가가 시간의 경과에 의해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이에대한 합리적인 계산 방식이나 법 조항을 잘못 해석한 부분이 있다면 이에대한 회신을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