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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건물이 점포 등으로 용도변경된 경우 취득가액의 계산방법
재일01254-76생산일자 1992.01.09.
AI 요약
요지
주택으로 취득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건물이 점포 등으로 용도 변경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은 당해 주택 취득시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2012, 1990.10.19)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와 같이 주택으로 취득후 점포등으로 용도변경된 경우의 취득가액 계산은 당율 주택으로 취득시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붙임: ※ 재일01254-2012, 1990.10.1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984년 02월에 주택을 취득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던중, 1986년 06월에 주택부분의 일부를 점포로 용도변경하여 동 건물에서 계속하여 거주하다가 1991년 12월에 양도하였다.

동 건물은 주택면적 84제곱미터, 점포면적 168제곱미터,대지면적 264제곱미터로 되어 있다. 동 건물은 용도변경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전체가 비과세 주택에 해당되지만 중도에 용도변경을 함으로써 주택의 면적 84제곱미터만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어 비과세되며, 점포면적 168제곱미터는 소법 15조 3항 단서규정이 적용되어 점포면적 168제곱미터와 점포면적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소통칙1-2-48...5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의문이 제기되어 질의합니다.

 [질의1]

  점포면적 168제곱미터의 취득시기는 주택의 취득시기인 1984년 02월인지 여부.

 [질의2]

  점포면적168제곱미터는 용도변경을 함으로써 과세되므로 용도변경한 1986년 06월이 취득시기여부.

 [질의3]

  질의1인 경우 취득가액의 산출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