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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공사기간에 대한 보유 및 거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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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건축공사기간에 대한 보유 및 거주기간 계산
재일01254-800생산일자 1992.04.03.
AI 요약
요지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하는 경우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의 계산에 있어 종전주택과 재건축주택의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지만, 재건축할 동안의 공사기간은 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에 불산입함.
회신
1. 도시재개발 지구내의 주택에 대한 보유기간 계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225, 1991.05.07)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중 구체적인 세액계산이나 비과세 되는 시기등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서류를 구비하여 소관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255, 1991.05.0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986.01 ○○시 ○○구 ○○동 ○○번지 단독주택(무허가 건물) 구입후 바로 철거

 1986.03 소유권 이전등기

 1988.01 1983년 10월에 매입하여 보유하던 ○○아파트 양도

 1989.03 재개발아파트 잔금완납후 세입자 입주(○○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1989.03 재개발아파트 준공

 1989.06 재개발아파트 소유권 이전등기

 1992.03 현재 보유중

[질의내용]

 가. 1992.03월말로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과세대상이라면 1992.03월에 양도하게되면 (공시지가 기준) 세금은 얼마나 되는지

 다.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시점은 언제가 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도시재개발법 제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