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분양받은 아파트의 잔금을 융자금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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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분양받은 아파트의 잔금을 융자금으로 잔금청산한 경우 취득시기 판정재일01254-890생산일자 1992.04.14.
AI 요약
요지
금용기관의 근저당 설정으로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그 충당되는 날이 잔금청산일임.
회신
Apt준공전에 입주한 후 융자금으로 잔금 청산한 경우의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288, 1990.11.2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288, 1990.11.2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 보유기간 2년 이상에 해당하는 국민주택 세율 30% 적용 여부.
분양 받은 아파트 현황
위와 같이 제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주거지로 이사한 날은 1990년 02월 02일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으로 저의 아파트 취득시기에 대한 시점을 해석함에 어려움이 있어 질의하니 취득시기 및 보유기간의 기산점을 알려 주십시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