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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받은 아파트의 잔금을 융자금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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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분양받은 아파트의 잔금을 융자금으로 잔금청산한 경우 취득시기 판정
재일01254-890생산일자 1992.04.14.
AI 요약
요지
금용기관의 근저당 설정으로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그 충당되는 날이 잔금청산일임.
회신
Apt준공전에 입주한 후 융자금으로 잔금 청산한 경우의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288, 1990.11.2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288, 1990.11.2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 보유기간 2년 이상에 해당하는 국민주택 세율 30% 적용 여부.

 분양 받은 아파트 현황

분양받은 아파트의 잔금을 융자금으로 잔금청산한 경우 취득시기 판정

위와 같이 제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주거지로 이사한 날은 1990년 02월 02일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으로 저의 아파트 취득시기에 대한 시점을 해석함에 어려움이 있어 질의하니 취득시기 및 보유기간의 기산점을 알려 주십시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