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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으로 인한 양도 시기는 대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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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수용으로 인한 양도 시기는 대금청산 전에 공탁한 경우에는 공탁일, 대금청산 전에 이전등기 한 경우는 등기접수일임
재일01254-8생산일자 1992.01.03.
AI 요약
요지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0—15…17 의 규정에 의하되, 동 통칙에 정하여 지지 않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손실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그 증가된 부분에 상당하는 손실보상금은 그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며,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의 경우로써 대금청산 전에 기업자가 당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 그 공탁일이 잔금청산일이 되며 대금청산일(공탁일 포함)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재일01254-1434, 1991.05.2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체로 현재 사용중인 주차장이 도시계획에 편입되어 ○○시 ○○구 ○○동 ○○-○번지에서 3,306㎡을 구입하였던 바(1989.08.29) 택지계발촉진법에 의거 ○○ ○○ ○지구로 수용된 토지로서 다음사항을 질의함

 1. 개발승인일시 :1991.01.08 (건설부택지 30261-31(1991.01.03)와 관련사항임)

 2. 재결 신청 통보 :1991.04.30

 3. 보상금수령통보 : 1991.11.15

 4. 토지대금공탁통지일 : 1991.12.02

 5. 공탁일 : 1991.12.03

 6. 폐사는 위 토지의 양도일을 아래 항목중 어떠한 기준을 적용하여 정하는지 여부 질의

  가. 보상금 수령 통보일

  나. 보상금 수령일

  다. 토지보상금을 수령 거부하였을 경우

   1) 기업자가 공탁한 후 공사를 진행하였을 때의 공탁일

   2) 공탁금을 수령할 경우 수령일

  라. 공탁금을 조건부수령(공탁금을 토지보상금중 일부분으로 조건부 수령하고 향후 이의 재경 신청이나 기타방법으로 청구할것임을 조건으로 함)할 경우

   1) 공탁금 수령일

   2) 이의 재결이나 기타방법으로 확정 판결된 경우 확정 판결일

  마. 위 가~라항과 관계없이 등기변경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