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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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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된 경우 주택의 범위
재일01254-936생산일자 1992.04.18.
AI 요약
요지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한 울타리 내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만 주택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의하여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한 울타리 내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3. 또한 귀 질의 3의 경우 주택의 부속토지는 토지소유자와 그 지상주택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그 토지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4. 귀 질의 4의 경우 토지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배우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1990.12.31 이전부터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하나, 1991.01.01 이후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질의내용

[회 신]

각각 소유한 경우에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주택겸 상가인 복합건물의 경우 주택면적과 상가면적이 50:50으로 동일하거나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크다면 그 복합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인정하고 3년초과 거주 또는 5년 초과 보유시에는 1가구 1주택에 해당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될 수 있다고 보는데 타당한지 여부

나. 주택의 부속토지인 경우 그 면적이 (주택의 바닥면적×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의

                                   건축물 즉 주택의 가액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 ─────────────────)의 비율이 10

                              건축물 즉 주택의 부속토지의 가액

%에 미달하여도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하다고 보는데 타당한지 여부

다. 부인의 소유인 토지 위에 남편이 주택을 건축하였을 경우 그 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타당한지 여부

라. 그러나 부인의 소유인 토지위에 남편이 주택이외의 건물을 건축하였을 경우에는 그 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되어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보는데 타당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