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990.08.31 이전에 취득한 토...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1990.08.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계산방법재일01254-99생산일자 1992.01.13.
AI 요약
요지
1990.08.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취득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곱한 후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나눈 환산가액으로 함.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부틱 제3항에 의거 1990년 08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다 음1990.01.01을 기준으로한 취득당시의 과세시가 표준액 개별공시지가 × ────────────────── 1990.01.01을 기준으로한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1990년 07월에 임야 339㎡를 취득하였으나 1991년 08월에 타인에게 부득이 판매하여야 하였던바 제반서류 작성을 마치고 소유권 이전을 시켜 주었던 바,주위에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가 있어야 한다고 하기에 신고를 하려고 하던바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토지등급 1988년 168등급
1990년 01월 01일 170등급
1991년 01월 01일 172등급
공시지가는 1990년도 ㎡당 70,000원이고 1991년도 공시지가는 87,000원 이었는데 주위에서 취득가격 환산에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