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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주택자가 토지 양도에 따른 무신고시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재일22633-36생산일자 1992.01.07.
AI 요약
요지
1주택을 소유하다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자산을 양도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임.
회신
1. 1주택을 소유하다 양도할 때에도 당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자산을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100조에 규정한 과세표준 확정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ㆍ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무주택자로서 ○○시 ○○구 ○○동 598-6에 소재한 대지 174.2㎡ 건평 82.84㎡를 1985년 04월 29일 \3350만원에 ○○○으로부터 매입하여 1985년 05월 02일 등기를 필하였으며 당시 토지등급은 179등급이었으며 약 4년간 소유하다가 1989년 04월 07일 가정형편상 \3800만원에 매매하여 1989년 04월 12일 매수자 ○○○에게 등기이전을 해주었고 당시토지등급은 193등급이며 상기건의 부동산 거래실적에 대하여 1991년 12월 13일 세무서 직원이 집을 방문하여 양도소득세 체납액이 \1040만원으로 빠른시일내에 납부하라는 독촉을 받았습니다. 매매당시 양도소득세 신고를 했어야 한다고 하는바 저로서는 너무나도 몰랐기 때문에 신고를 못했습니다.

[질의]

 가.저의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부과대상이 된다면 얼마를 내야 되는지 여부.

 다.양도소득세 신고를 못함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0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