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화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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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화분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22601-1021생산일자 1992.07.04.
AI 요약
요지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화초가 심어진 화분을 구입하여 과세사업과 무관하게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과세되는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화초가 심어진 화분을 구입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무관하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페사는 영리법인으로 인쇄업과 건물관리용역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면세업자(화초제배업자)로부터 화초가 심어진 화분류를 매입하여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1항 1호에 의한 면세가 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조 제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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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 제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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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 제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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