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인삼제품에 대한 제품 검사를 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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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인삼제품에 대한 제품 검사를 하고 그 대가로 받는 수수료의 과세여부부가22601-1030생산일자 1992.07.07.
AI 요약
요지
식품연구소가 인삼제품에 대한 제품 검사를 하고 그 대가로 받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22640-1025, 1987.05.20.)을 참조하기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부가22640-1025, 1987.05.2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수입건강 보고식품을 취급하는 업체입니다. 금번 1992. 2월 1일 한국식품 연구소로부터 수입식품을 매 수입시마다 검사키로 하였으며 검사 수수료 및 검사증지대를 남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 수수료에 대해서는 당연히 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함을 이해 할수 있습니다.
하오나 검사증지는 증지자체가 국세의 일환으로 사려되는바 이에 대한 부가세를 부가 여부
※ 국세청 부가22640-1025, 1987.05.20.
식품연구소가 인삼제품에 대한 제품 검사를 하고 그 대가로 받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