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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원유를 정유사에 대여하고 상환 받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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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원유를 정유사에 대여하고 상환 받음에 있어서 수입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22601-1067생산일자 1992.07.10.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수입재화를 통관 전에 매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때 동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세금계산서를 공급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수입재화를 매수자 명의로 통관하는 경우 세관장은 수입세금계산서를 매수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 1265.1,1066, 1982.04.2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1265.1-1066, 1982.04.28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공사가 보세구역내 원유비축기지에서 수입 원유를 정유시에 대여하고 수입원유로 상환받음에 있어서 통관시(대여시, 상환시) ○○공사 명의로 수입하므로서 수입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원유 대여시에도 과세되는 비, 수입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원유를 정유사에 대여하고 상환 받음에 있어서 수입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7항

※ 부가1265.1-1066, 1982.04.28

1. 사업자가 수입하는 재화를 통관전에 매도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때 동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세금계산서를 공급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동 수입재화를 매수자 명의로 통관하는 경우 세관장은 수입세금계산서를 매수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3. 따라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및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