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존사업장과 인접되어 있는 신설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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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존사업장과 인접되어 있는 신설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여부부가22601-1102생산일자 1992.07.16.
AI 요약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본사 이외의 다른 장소에 사업장을 신설하여 제조업 및 부동산 임대업을 겸영하는 경우, 신설사업장에 대하여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22601-540, 1990.04.3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국세청 부가22601-540, 1990.04.3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석유화학 공단내 석유화학공장을 두고 석유화학제품(폴리에틸렌등)을 판매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총괄납부 법인입니다.
나. 당사는 폴리에틸렌 제품등의 원재료인 에틸렌을 지금까지는 인근 동일 석유화학 공단내의 타업체로부터 공급받아 사용하여 왔으나, 국제경쟁력강화와 수익력 증대의 일환으로 폴리에틸렌 등의 원재료(에틸렌등)를 자체조달하고자 기존공장에서 약 1km에 위치한(첨부 참조) 동일 석유화학공단내에 납사분해(NCC)공장을 신설중에 있으며 신설공장의 주요생산품목은 에틸렌, 프로필렌, 벤젠 및 열병합 발전등이며, 이중 주 생산품인 에틸렌은 파이프 라인에 의해 기존공장의 원재료로 공급되고 열병합 발전 역시 자체공장 및 기존공장에 사용될 예정이며 기타 프로필렌, 벤젠 등도 기존공장의 원부재료로 사용되고 일부 잉여분은 제품으로 판매할 예정입니다.단(기존, 신설) 공장의 제조ㆍ저장ㆍ판매ㆍ구매 등 관리유지의 총괄업무가 동일장소(신설공장)에서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다. 상기와 같은 경우 인접된 동일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는지, 또는 각각 분리된 별개의 독립 사업장(기존, 신설공장)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