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1. 현 황
가. 본인은 1990.07.31 경남리스주식회사와 10억원의 시설대여(운용리스) 계약을 체결하였음.
나. 경남리스는 1990.05.20 주식회사 xxx 와 10억원의 시설대여에 공할리스물건 (수영장, 볼링장 등)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동계약시 본인은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연대보증 하였음.
다. 경남리스는 상기 공급처 xxx 와 공급계약 체결과 동시 착수금 3억원을 지급하였고 그후 1991.11.20. 1차 기성고 2억원을 지급하였음.
라. 공급계약자 xxx는 경남리스로부터 착수금 3억원을 수령과 동시 본인에게 매출세금계산서 3억원을 발행하였고 그후 1991.11.20. 1차기성고 수령시에도 매출세금계산서 2억원을 발행하였음.
마. 본인은 공급자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3억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정상적으로 환급 받았고, 그후 1차 기성시에도 2억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관할 세무서로부터 환급 받았음.
바. 그런 와중에 공급자 xxx가 공사중에 사업상 부도가 발생, 계속하여 리스물건을 제작할수 없음으로 부득이 경남리스는 1992.01.31. 공급자를 교체하여 잔여 공사(5억원)를 진행하고있음.
2. 질 의
위와 같이 리스 계약은 일반계약과는 다른 특수 계약으로 리스회사가 발주자에게 계약금 및 1차기성고 금액을 지급하면 발주자는 그 즉시 실수요자인 이용자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실수요자는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즉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리스회계 및 관행에서 발주자의 부도로 해당공사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 실수요자인 본인이 대신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본인이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어떻게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