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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발주자의 부도로 실수요자가 대신 공사를 진행할 경우 공제받은 매입세액 질의
부가22601-1130생산일자 1992.07.21.
AI 요약
요지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거나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
회신
1. 사업자가 시설대여업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로 부터 시설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인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거나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이며, 2. 이 경우 사업자가 교부받은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현 황

 가. 본인은 1990.07.31 경남리스주식회사와 10억원의 시설대여(운용리스) 계약을 체결하였음.

 나. 경남리스는 1990.05.20 주식회사 xxx 와 10억원의 시설대여에 공할리스물건 (수영장, 볼링장 등)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동계약시 본인은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연대보증 하였음.

 다. 경남리스는 상기 공급처 xxx 와 공급계약 체결과 동시 착수금 3억원을 지급하였고 그후 1991.11.20. 1차 기성고 2억원을 지급하였음.

 라. 공급계약자 xxx는 경남리스로부터 착수금 3억원을 수령과 동시 본인에게 매출세금계산서 3억원을 발행하였고 그후 1991.11.20. 1차기성고 수령시에도 매출세금계산서 2억원을 발행하였음.

 마. 본인은 공급자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3억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정상적으로 환급 받았고, 그후 1차 기성시에도 2억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관할 세무서로부터 환급 받았음.

 바. 그런 와중에 공급자 xxx가 공사중에 사업상 부도가 발생, 계속하여 리스물건을 제작할수 없음으로 부득이 경남리스는 1992.01.31. 공급자를 교체하여 잔여 공사(5억원)를 진행하고있음.

2. 질 의

 위와 같이 리스 계약은 일반계약과는 다른 특수 계약으로 리스회사가 발주자에게 계약금 및 1차기성고 금액을 지급하면 발주자는 그 즉시 실수요자인 이용자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실수요자는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즉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리스회계 및 관행에서 발주자의 부도로 해당공사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 실수요자인 본인이 대신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본인이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어떻게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