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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완성도기준조건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에 따른 매입세액공제
부가22601-1135생산일자 1992.07.21.
AI 요약
요지
완성도기준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며,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교부하는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22601-1124, 1992.07.2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국세청부가22601-1124, 1992.07.2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신축건물 (공사기간 약2년)에 대한 공사기성을 계약서상에 매월 지급함에 있어서 건설회사는 매월(1992년 06월분) 발생한 공사기성금 청구서를 익월 5일경(07월 05일) 건축주에게 제출하면 건축주는 이를 검토하여 접수일로부터 약5일경(07월 10일) 기성 금액을 확정하여 공사기성 금액을 지급할 경우

기성금액 확정 (07월 10일) 이전인 기성고 발생월말 (06월 03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시기를 세금계산서 발행일 (06월 30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