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전산개발과정에 전문요원을 파견ㆍ지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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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산개발과정에 전문요원을 파견ㆍ지원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 과세여부부가22601-1143생산일자 1992.07.23.
AI 요약
요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업무전산과정에 전산요원을 파견ㆍ지원근무하게 하고 근무일수ㆍ시간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개인 또는 법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용역을 공급받는자(발주자)의 업무추진 계획 및 지휘통제 하에서 추진하는 업무 전산과정에 전산요원을 일정기간 파견.지원근무하게 하고 통상 근무일수.시간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발주가가 주도하는 전산개발과정에 전문요원을 일정기간 파견.지원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재1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