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질의자 1]
1) 사외도급 채탄 계약서(별첨) 내역 검토사항.
가. 별첨 사외도급 채탄 작업 계약서는 동 제9항에 의하여 일반조건과 사외도급 채탄 작업 특수조건및 채탄작업 현장 설명서의 모든 규정을 계약서의 일부로 체결 되었습니다.
나. 따라서 특수조건 제3조(작업단가)규정을 보면 모든 자재비가 포함 되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다. 또한 특수조건 제5조(기성금액 지불)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주요 자재를 갑이 궁금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는 자재 대금을 차감한다고 규정하므로서 유상 공급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라. 특수조건 제10조에서도 갑이 유상 공급할수 있다는 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마. 현장설며 제11항에서도 경상자재 공급은 업자측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 되엇습니다.
바. 따라서 무상으로 갑이 공급하는 자재는 전혀 있을수가 없으며 다만 시설장비(기자재라는 용어는 자재라는 뜻이 아니고 시설장비를 다른 용어로 표시한것일뿐 그 내용이 자재는 절대로 아닌것임)를 무상 대여하고 있습니다.
2) 세법에서 규정한 써비스업의 특성
가. 현행 세법상으로 써비스업이란
① 재화의 인도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순수하 용역을 공급하므로서 그 대가를 받는 사업과
② 의뢰인으로부터 주요자재를 공급 받아서 가공을 하여 완성한 재화를 다시 의뢰인에게 인도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받는 사업으로 구부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는 주로 3차 산업에 해당이 되고 후자는 주로 2차 산업으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나. 그런데 1차산업인 광업(석탄산업)에 있어서는 그 생산활동 과정을 세분하여 보면 지질조사 및 탐사, 경상굴진, 생산굴진, 채탄, 운반, 선탄, 경석처리, 보갱 등의 부문으로 분류할수 있으며 여기에서 각부문별로 사외도급에 의한 사업일 경우에는 소득표준율 54페지에 규정된대로 지질조사및 탐사 부분은 용역업인 코드번호 84290으로, 경상굴진(시굴)은 건설업인 코드번호 520811로 분류토록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 도급은 기타도급인 848090등으로 구분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다. 그러나 사외도급 채탄업은 광업의 생산활동중 일부분을 도급하는것이 아니고 전체과정을 포괄적으로 도급맡아서 생산된 재화를 인도하므로서 그 대가를 받는 사업이며 특히 모든 자재를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서 소득표준율 53페지에서 규정되었듯이 “광물을 채굴, 채취, 추출, 손질및 품질개선활동”을 포괄하는 것이기 때문에 광업임이 분명하오니 검토하시와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자 2]
광업권자의 무연탄 광구중 한정된 부분 광구의 일정작업구역에서 광구및 시설물을 이용한 대가로 매월 생산하여 납탄하는 무연탄실적의 일정율(5%)에 해당하는 분철료를 광업권자에게 현물로 납부하고
자재비의 일부를 부담해서 무연탄 채탄하여 선탄작업을 완료한 광물인 무연탄을 전량 광업권자에게 납탄(인도)한후
작업조건에 따라 광업권자가 정한 납탄단가를 적용한 대가를 광업권자로부터 지급받은 경우
동 무연탄 납탄대가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부가가치세 면세재화의 공급으로 면세이다.
- 이유 : 계약에의하여 일정 광구내에서의 광물의 채굴권의 대가로 분철료를 지불하고 채굴한무연탄을 계약자가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3호의 재화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세 된다.
을설) 부가가치세 과세용역의 공급으로, 과세이다.
- 이유 : 계약에 의하여 분철료를 받았다고 하나 채굴한무연탄의 납탄단가의 책정이 작업여건과, 조건에 따라 광업권자가 정한 단가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광업권자에게 무연탄을 인도하고 받은 대가는 용역의 공급 대가로 과세대상이다.
* 첨부 : 납탄생산작업계약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