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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건물을 헐고 국민주택과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신축시 과세여부
부가22601-1162생산일자 1992.07.25.
AI 요약
요지
분양용 국민주택과 국민주택 규모 초과하는 주택을 신축하는 자가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후 당해 국민주택에 대하여는 분양을 완료하고 국민주택 초과분에 대하여는 자기가 실제 거주한 경우 자기가 사는 동 국민주택 초과분에 대하여는 재화의 자가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붙임: ※ 부가22601-1019, 1992.07.04 ※ 소득 22601-161, 1992.01.2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구 ○○동 ○○번지 ○○호에 1988.06.17 별첨(4) 가목대장과 같이 단독주택을 취득하여 살다가 1991.03.10 헐고 다세대주택(8세대)을 지었습니다. 다세대주택을 건축허가 신축할 당시부터 3층 301호는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다른 다세대 보다 넓은(97.23m2)평수로 하여 1991.07.26 준공필한후 계속 거주하고 있습니다.(주민등록등본#2)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3층 301호((97.23m2)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되는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부가22601-1019, 1992.07.04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자기가 살던 집을 헐고 그 장소에 분양용 국민주택과 자기가 사실상 거주할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신축하는 자가 명세사업자로 등록한 후 당해 국민주택에 대하여는 분양을 완료하고 국민주택 초과분에 대하여는 자기가 실제 거주한 경우 자기가 사는 동 국민주택 초과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한 재화의 자가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22601-161, 1992.01.21

1. 거주자가 공통으로 구입한 토지에 자신들이 거주할 목적으로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각 1세대씩 취득하고 잔여세대를 분양하는 경우에, 자신들이 취득하는 주택의 가액은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잔여세대의 분양수입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들이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주택소유상황 및 주택취득 후 실제 거주여부 등을 세무서장이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