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질의자 1]
○○시가 도시계획 사업으로 시행하는 ○○순환대로 건설공사에 수용되는 지상건물을 토지수용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989년 12월 31일 까지 다fms 곳에 이전 할 것을 승낙하고 지상건물 이전 보상금을 수령한바 있으나 이 이전 보상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이유 : 예를 들어 입목등을 이전 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이전료에 해당하는 것이지 그 입목 자체의 대금은 재화공급의 대가로 보는 것과같이 지상건물도 이전료로 보상하였다 하드라도 철거로 사용불가하여 그 대가로 지불 된 금액이자 이전료라고는 할드라도 철거로 사용불가하여 그 대가로 지불 된 금액이자 이전료라고는 할수없으므로 설사 소유자가 토지수용법 제49조 제3항에 의한 수용청구를 하지아니하고 동법 제50조에의한 보상이 아니드라도 이는 재화의 공급에 따른 대가로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
을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이유 : 지상건물의 경우는 철거로 재사용이 불가함으로 그 가치를 재생할수 있는 대가를 이전료로 보상한 것임으로 당연히 철거로 사용이 불가하게 되는 지상건물등의 이전료 보상액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는 “부가2601-683, 1990.06.02” 질의 회신과 같이 과세 되지 않는다.
[질의자 2]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지상물(건물 구축물, 수목, 기계장치등)을 ○○시에서 시행하는 택지개발계획에 의하여 1990.12.27부로 ○○시 도시개발공사와 협의수용되어 이전비로 손실보상금 447,241,100원을 수령하였습니다. 1990.06.02 국세청 예규(부가22601-683)에 의하면 “토지수용법 제49조 제1항 및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정착된 건물, 기타의 물건에 대하여 그 이전료를 보상받는 경우 동 보상금은 건물등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이전비로 받은 손실보상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의 여부
○ 질의를 위한 참고자료
1) ○○요업사 개인사업 이력요약
- 1974.11.27 동건물 신축, 취득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용도 : 공장
면적 : 지하 296.00m2, 1층1680.26m2, 2층294.41m2
계 : 2271.34m2
- 1975.01.06 개업
업태 : 제조, 도매
종목 : 도자기완구, 철재가구, 도자기타일
관할 : 한강세무서
- 1981 업종변경 : 수출 및 내수부진으로 동업종을 폐지하고 동건물의 처분이 여의치 않아 부동산임대로 업종변경
- 1983.03.25 토지강제 수용 : 하천관리법에 의거 하천부지로 건설부로 소유권 이전
- 1990.12.27 지상 건축물 수용 : 토지수용법에 의거 ○○시 도시개발공사로부터 협의 수용되어 이전비로 손실보상금 수령
부동산임대업 폐업(임차인과 정산처리)
2) 손실보상금 수령 내역
- 건 물 : 374,771,100원
담 장 : 52,800,000원
식 목 : 520,000원
기계장치 : 19,150,000원
계 : 447,241,100원
- 1990.12.27 당시 ○○시 도시개발공사측으로부터 손실보상금액에는 부가가치세 포함여부의 언급이 없었으며
- 1991.09.03 본인이 ○○시 도시개발공사로 손실보상금의 지급목적에 대하여 문의한 결과 “건물에 대한 이전비로 지급하였음”이라는 손실보상금 지급내역 확인서를 발급 받았습니다.
* 첨부 : 1. ○○지구 손실보상금 지급내역 확인서 1부
2. 건축물 관리대장 1부
3. 사업자등록증 2부
4. 수용편입확인원 1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