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도급에 의한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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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급에 의한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부가22601-1165생산일자 1992.07.25.
AI 요약
요지
도급에 의한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목적물의 전부를 완성하여 상대방에 인도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나 장기도급계약에 의하여 당해연도 종료일 현재 계속 중인 것에 대하여는 기성부분에 따라 계산함
회신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 동일 사업장내에서 조경공사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을 겸영하는 개인사업자가 당해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 당해 사업과 직접 관계있는 주택용지등의 일부 자산을 제외하고 그 사업을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에게 양도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도급에 의한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목적물의 전부를 완성하여 상대방에 인도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나 장기도급계약에 의하여 당해연도 종료일 현재 계속중인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에 완성 또는 제공된 부분에 대한 기성부분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조경공사업.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 권상수용지 및 주택용지등을 제외하고 법인에게 사업양도시 “사업의 양도”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