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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된 사업장에서 재화를 직접 인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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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된 사업장에서 재화를 직접 인도하는 경우 주된 사업장으로 거래명세서 교부
부가22601-1175생산일자 1992.07.27.
AI 요약
요지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재화는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종된 사업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인도하고 세금계산서는 주된 사업장에서 교부하는 경우, 종된 사업장에서는 주된 사업장으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 회신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22601-730, 1992.06.0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로서 금반 지점(제조장 사업자 등록 및 총괄납부승인필) 설치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행에 관하여

 1. 본사 공장 사업장(이하 “본사”라 함)에서 제조한 제공품을 지점 공장 사업장(이하 “지점”이라 함)으로 반출하여 완제품을 최종 제조 하여 지점에서 직접 거래처로 판매하고져하나 거래 관계상의 애로로 지점에서는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 없어 본사에서 매출 처리할 경우 부가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지점에서 본사로는 내부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거래명세서로 수불관리(실제로는 제품을 본사로 이동치 않고 지점에서 직접 거래처로 판매)만 하고 본사에서 최종적인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도 되는지의 여부.

 2. 상기와 같이 지점에서 제조 완료한 완제품을 본사로 이동(거래명세서만 발행)하여 본사에서 거래처로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판매할 때 지점에서는 본사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거래명세서만 발행,수불 관리만 하여도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