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설계, 지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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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설계, 지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설계용역 제공시 과세 여부부가22601-1176생산일자 1992.07.27.
AI 요약
요지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 지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 회신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무부 소비22601-1089, 1989.10.2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 회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체로서 공동 폐수처리장 집수조 정조 확장고사에 대하여 건설용역의 제공없이 시공감리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