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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지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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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설계, 지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설계용역 제공시 과세 여부
부가22601-1176생산일자 1992.07.27.
AI 요약
요지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 지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 회신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무부 소비22601-1089, 1989.10.2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 회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체로서 공동 폐수처리장 집수조 정조 확장고사에 대하여 건설용역의 제공없이 시공감리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