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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가 면제된 송신 장비 및 통제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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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관세가 면제된 송신 장비 및 통제 감시 장비를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22601-1195생산일자 1992.07.30.
AI 요약
요지
관세가 면제된 송신 장비 및 통제 감시 장비를 수입하는 경우, “국경에 건설한 교량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의 건조 또는 수리에 소요되는 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세법 제30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된 송신장비 및 통제 감시장비를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10호 규정의 “국경에 건설한 교량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의 건조 또는 수리에 소요되는 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우리청에서는 해상교통안전과 선박운항 능률증진을 위하여 미공군이 설치하여 운영중이던 동아시아 LORAN-C 체인을 1989.10.01부터 인수 운영중입니다.

○ 그러나 1979년도에 설치된 것으로 기기의 노후에 따라 송신 장비대체및 일본내 미해안견비대(USCG)가 운영하는 통제/감시국의 운영권 인수에 따른 장비설치가 필요함에 따라 1991년도 외지구매로 동 장비를 계약하여 구임코자 합니다.

○ 이 송신장비 및 통제/ 감시장비는 관세법 제30조 9호의 규정에 의한 관세면제 대상품목으로 선정되어 관세는 면세 받았으나 부가가치세법 제12조 2항 14호 및 동 시행령 제46조 10호의 규정에 의거 면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관세법 제30조 제9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