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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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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받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22601-1196생산일자 1992.07.30.
AI 요약
요지
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이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한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기 위해 각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1. 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이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율 제23조”에 의한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기 위해 각입주자들로부터 받는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2. 다만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주고 공동주택(아파트)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벼, 이 경우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 용]

○ 자치관리의 경우에는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임면하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고용주가 됨.

○ 주택관리업자에 의한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직원(근로자)을 고용하는 주택관리업자가 고용주가 됨.

[질 의]

○ 아파트 관리업무중 사업자등록시 사업주를 누구로 봄이 타당한지 여부

○ 노동부 산재보험가입시,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등의 대표자는 누구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