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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계약과는 별도로 시설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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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신축판매계약과는 별도로 시설을 설치하고 대가를 받을시 세금계산서 교부함
부가22601-1197생산일자 1992.07.30.
AI 요약
요지
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하는 사업자가 주택신축판매계약과는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내부시설을 설치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하는 사업자가 주택신축판매계약과는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내부시설을 설치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 용]

○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아파트를 분양공급함에 있어서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공급하는 주택의 공급계약과는 별도로, 별개의 계약에 의하여 홈오토메이션등 일부품목의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지급조건은 계약금 30%, 잔금 70%로 정하고 있는바,

○ 이 경우 국세청 유권해석(부가22601-1778, 1989.12.12)에 의하면 동 설치대가의 지급은 별개의 과세거래로 보아 주택(APT)의 규모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최근에는 채산성 악화에 따른 건설부의 원가연동제 실시등에도 불구하고 택지구입비의 상대적 고가등으로 인하여 APT의 채산성이 크게 호전되지 않고 있어 주택건설업체에서는 별도품목의 설치계약을 일반화하고 있는 실정인바,

○ 이러한 경우 별도품목에 대한 분양계약자는 담위 PROJECT별로 적게는 수백세대에서 많게는 수천세대에까지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 따라서 위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주택분양업체에서는 별도품목에 대한 각 분양 대금을 수령하는 공금시기마다 매건별, 매계약자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는 바,

[질 의]

○ 이를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만 이행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읙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의 여부

 갑설) 세금계산서 교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을설)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