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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과세표준
부가22601-1250생산일자 1992.08.12.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임차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동 임대용역의 과세표준은 계약에 따라 임차자가 당해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임차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동 임대용역의 과세표준은 계약에 따라 임차자가 당해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개요]

 갑은 ○○시 XX구에 여관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입니다.

 이 여관은 건폐율초과로 관광호텔로 승인되지 못하였고 따라서 관광호텔내에만 허가가 나는 오락실(투전기)허가를 특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던중 을이 나타나 이 여관에 인접한 병소유의 대지 210㎡이 여관업을 하는 갑의 여관대지와 합병이 되면 이 여관이 관광호텔로 승인이 되고, 관광호텔로 승인이 되면 을이 이건물 지하 40평을 보증금 10억원, 월세 200만원에 임차하여 을의 책임하에 오락실허가를 받아 을이 오락실을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갑은 병소유의 대지를 구입할 자금이 없어 을이 지급할 보증금 10억원으로 갑명의로 구입하기로 하여 병소유 대지 210㎡를 갑명의로 등기이전하였고, 을은 오락실을 운영할 주주들을 모집하여 1인당 1억5천만원씩 모두 15억원을 받아 이 건물 지하 40평에 오락실시설을 하였으나 그후 오락실허가기준이 바뀌어 오락실허가가 나오지 않게 되자 을이 잠적하고 나타나지 않아 갑은 보증금을 반납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갑과 을의 계약내용] 별첨 계약서사본 참조

[질의 내용]

 가. 별첨 계약서 5조에서 임대기간을 영업개시일로부터 3년간을 하기로 하였고, 8조에서는 영업정지.등록취소등 행정처분이 발생하여 그 해결이 불가능할시는 동계약이 자동해약되는 것으로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락실허가가 나지않은 현상태가 부동산 임대용역의 제공으로 보아 을이 지급한 보증금(토지구입대금) 10억원에 대한 보증금이자 상당액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만일 과세하여야 한다면 을이 잠적후 나타나지 않아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앞으로 보증금반환할 때까지 계속해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보완질의]

보완요구하신 서류를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첨부 : 1.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부가가치세법 제23조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정의】

부가가치세법 통칙 3-1-1...11 【영세율에 관계한 용어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