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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가 대리점에 재화를 공급하고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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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본사가 대리점에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대금결제방법
부가22601-1259생산일자 1992.08.12.
AI 요약
요지
본사가 대리점에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대금결제방법에 관하여는 계약상 또는 거래의 관행에 따라 거래당사자간에 해결할 문제임
회신
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의 의한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 10%를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본사가 대리점에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대금결제방법에 관하여는 계약상 또는 거래의 관행에 따라 거래당사자간에 해결할 문제입니다. 3 아울러 세법에 관한 기초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나 지방국세청 민원봉사실에서 친절하고 상세하게 상담하여 드리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에서 의류 대리점을 하고 있습니다. 본사와의 관계에서(부가세)에 대해 개설 당시에 30,000,000원을 현금 담보가 있습니다 .본사에서는 위 금액에 대해 이것은 부가세 적립금으로 상품의 공급과 동시에 부가세 납부에 사용 되었으며 또한 대리점에서는 당해연도에 부가세 환급으로 받았으니 현금담보로서의 주장을 무의미하다고 합니다.

 질의) 세 법상 부가세 적립금으로 위의 경우처럼 처리됨이 타당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동법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