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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다수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공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경우
부가22601-1277생산일자 1992.08.17.
AI 요약
요지
다수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로 구분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하고 각 공유자별로 자기 기분 상당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또는 자기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음
회신
1 다수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민법 제2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로 구분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하고 각 공유자별로 자기기분 상당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또는 자기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별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할수 있으며, 2. 지분의 형태로 다수인에게 공동으로 소유된 자산을 이용하여 공동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지분비율에 의하여 손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자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나, 이 경우 공동사업자 전원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레저스포츠시설(극장,예식장,수영장,볼링장,사우나)이 다수의 사람들에의하여 지분의 형태로 공동으로 소유되어 있고, 함께 영업을 하여 지분비율에 의하여 손익을 나누어 갖게 되어 있는 경우.

  가. 기분소유지 개개인을 서로 다른 사업자로 보아서 기분소유자가 각각 부가세법 제5조 및 동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사업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나. 실제로 지분소유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여위하므로 공동사업자로 보아 같은 사업자 등록번호 아래에 공동으로 등록하고 행정상으로는 대표지를 선입하여 대표명의로 부가세를 나부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배경설명)

 저희 (주)○○에서는 ○○시 ○○구 ○○동에 ○○백화점을 건설하면서 동시에 같은 건물내에 예식장,극장,수영장,볼링장,사우나등의 레저스포츠시설을 건설하고 이를 한데 묶어 781개의 지분으로 나누어 다수에게 분양하였습니다.

  레저.스포츠 시설 지분 및 분양현황

   페저.스포츠시설 총면적: 대지 1,012평, 건물 7,816.50평

   1지분당 면적: 대지1.41평, 건물 10평

  1992.03.01현재 지분소유자 현황

   (주)○○ 보유지분 114개

   개인에게 분양된 지분의 수 667.5개

   지분 소유 개인의 수 810인

 레포츠 시설이 지분형태로 분할 소유되고 있는 현황의 특징은 시설의 특정부분이 특정인에 의하여 소유된 형태가 아니므로 각 지분소유자는 전체시설을 지분숫자로 나눈 면적만치의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만 알뿐 구체적으로 어떤부분이 자기 소유안지 알 수 없으며, 따라서 어느 지분소유자도 자기 소유시설을 활용해서 영업을 개별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각 지분소유자는 공동으로 이 시설을 운영하여 이익이나 손실을 배분받는 형태가 되고있으며, 실질적으로는 전문 용역업체에 운영을 위탁시키고 있습니다. 수탁 전문업체도 용역제공에 대한 댓가로 용역비만 받을 뿐 매출액과 손익은 모두 지분소유권자 앞으로 귀속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민법 제263조

부가가치세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