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부가22601-127생산일자 1992.01.29.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판단할 사항임
회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공급받는자가 누구인지는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조달청으로부터 공사를 도급하였으나, 그 공사의 성격이 토목과 건축 두 면허를 소유하여야 하므로 토목면허를 소유한 타회사와 공동도급으로 계약을 체결 시행하고 있습니다.(건축부분은 당회사인 (주)○○, 토목부분은 타회사, 주계약자는 (주)○○) 이런 경우에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