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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정정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경우 가산세 부담여부
부가22601-129생산일자 1992.01.30.
AI 요약
요지
사업장을 이전한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한 후 납부세액계산 시 종전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사업장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에 관련된 경우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회신
1. 사업장을 이전한 사업자가 당해 사업장을 이전한 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하는 납부세액계산시 종전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당해 사업장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에 관련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2.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그 공급받는 자가 사업양수도 등으로 인하여 귀 질의와 같이 사업자의 인격이 변경 되었음에도 변경전의 사업자 명의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에서 규정하는 기재사항의 착오사유에 해당됨으로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정신고기한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주)○○ 체인본부는 ○○세무서 관내에서 영업을 하다가 1989년 8월 10일자로 ○○세무서 관내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는데, 당사는 이를 모르고 1989년 8월 31일가지 ○○세무서 관내의 사업장 주소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매입자 (주)○○체인본부는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이전한 ○○세무서 사업장 주소와 사업장등록번호로 정정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경우와 1989년 7월 1일 ○○전화국에서 ○○협동조합으로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되었으나 당사는 이를 모르고 1989년 12월 31일까지 ○○전화국 및 변경전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매입자 ○○협동조합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정정하여 관한 세무서에 제출한 경우 당사는 가산세를 내야되는지에 대하여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