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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합원으로부터 은행이자상당액을 징수, 납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22601-1313생산일자 1992.08.24.
AI 요약
요지
동업조합이 부수업무로서 조합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지원자금을 배정받아 조합원에게 융자하여 주고 조합원으로부터 은행이자상당액을 징수하여 은행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동업조합이 부수업무로서 조합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지원자금을 매정받아 조합원에게 융자하여 주고 조합원으로부터 은행이자상당액을 징수하여 은행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귀 조합이 금융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조합으로 금융업을 영위할 수 없음

2) 귀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를 어떻게 징수하는지

 * 수입대행 업무와 관계없이 고정액으로 매월 \30,000을 징수함.

3) 누구의 명의로 물품을 수입하고, 귀 조합이 수입대행 업무를 하는 경우 조합원으로부터 어떤 방법에 의하여 대행수수료를 징수하는지

 * 당조합 명의로 수입하고 총수입원가(외환금액 + 통관비)의 1%을 대행 수수료로 징수.

4) 조합이 조합원에게 융자를 해주고 단순히 은행을 대신하여 이자만 징수하는지 또는 조합이 조합비 명목으로 수입대행수수료에 포함하여 이자를 포함하는지

 *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중소기업지원자금을 당조합 명의로 일정 한도액을 배정받아 조합원사별 구매물자인도계획표 수입물품금액을 근거로 기표(120일간 대출), 수입대전을 결제, 그에 따른 이자를 당조합이 선지급함.

  ① 수입물품 통관후 은행이자(10%)및 알선수수료(3%)를 징수하여 은행이자로 받은 10%는 선지급금 이자와 상계하고, 알선수수료 3%는 당조합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여 부가세로 징수하고 있는바 당조합에서 대납후 추후 징수하는 은행이자(10%)에 대하여 부가세 면제여부

5) 귀 조합이 도매업을 영위하는 것이 아닌지(조합이 수입하여 조합원에게 판매)

 * 수입자는 당조합이나 실수요자(조합원) 명의로 수입관세, 부가세등이 부가되고 있으므로 도매업 영위는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