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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나염도안 등을 제공하는 경우 인적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지 여부
부가22601-1318생산일자 1992.08.25.
AI 요약
요지
플라스틱 필름을 재료로 하여 나염 제판용 원도를 제조하는 사업의 87년 소득표준율은 제조업, 인쇄관련산업 중 기타인쇄관련산업을 적용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과 실제의 업종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제의 업종에 대한 소득표준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플라스틱 필름을 재료로 하여 나염제판용 원도를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에 관한 소득표준율에 대하여는 붙임의 질의회신문(국세청 소득22601-756, 1989.02.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국세청 소득22601-756, 1989.02.2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 사업자의 영위 업종이 섬유가공(나염) 업체(대한방직선미사등)로부터 나염도안, 섬유제도 등을 도급 받아 이를 완성하기 위해 일부자재(아세테이지필림, 사진필림, 기타자재)를 구입하여 사업자 본인및 당 업소 종사직원들이 도안 제도하여 나염필림을 완성하여 납품하고 있습니다.

 1) 이와같은 업종의 경우

  인적용역의 공급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분류됨이 타당한지와

 2) 1992년 소득표준율 업종분류표상 적용코드 번호가 명확하게 당사업자 영위업종과 일치하지 않아 질의하오니 타당한 코드번호를 지적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국세청 소득22601-756, 1989.02.28

플라스틱 필름을 재료로 하여 나염 제판용 원도를 제조하는 사업의 ‘87년 소득표준율은 제조업, 인쇄관련산업 중 기타인쇄관련산업(코드번호 : 342390)을 적용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과 실제의 업종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제의 업종에 대한 소득표준율을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