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구입 및 유지에...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구입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여부
부가22601-1320생산일자 1992.08.25.
AI 요약
요지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으며, 과세사업과 관련된 화물자동차의 구입 및 유지에 대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으며, 과세사업과 관련된 화물자동차의 구입 및 유지에 대한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2. 당해 화물자동차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구입목적, 사업과의 연관성, 사용실태등을 세무서장이 확인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개인 중기 사업자로서 1991.12.05 일자 (○○) ○○을 업무용 용도로 구입하여 1991.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때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에 의하여 볼때 승용차는 공제를 받지 못하나 본인과 같은 경우에는 공제가 되는줄로 생각되어 질의를 하오니 귀청의 정확한 회신을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