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4. 임대한 토지에 대하여 임차인이 동 토지에 지출한 비용은 임대인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법인세법상의 질의에 대하여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와 개발부담금의 부담내용등을 구체적인 실제 약정내용을 적시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1. 현 황
○○도 ○○군 ○○면 소재 전답 3,000평을 소유하고 있는 ○○○(이하"갑"이라칭함)로부터 (주)○○(이하"을"이라칭함)이 동토지를 5년간 임차하여 하치장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바 계약조건은 보증금 5천만원에 전답을 대지로 변경하는데 소요될 토지조성비 8천만원 및 개발부담금 2억원은 을이 부담키로하고 동지상에 창고건물을 갑명의로 을이 신축(소요공사비8천만원)하여 5년간 사용후 갑에게 기부하는 조건입니다.(토지조성도을이하기로하고 개발부담금은개발주체인을에고지된다함)
2. 질의사항
가. 을이 토지조성하고 신축한 건물을 상기와 같이 갑에게 기부채납한 경우 을이 갑에게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설이 있는바,
1)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 대상여부
2) 과세된다면 그 범위(건물공사비만 또는 공사비, 토지조성비,개발부담금전부포함 등)
3) 세금계산서교부시 교부시기및 동매입세액을 갑이 공제받을 수 있느지여부
4) 동금액을 을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해야하는지여부 (을의 입장에서는 선급임차료의 성격이므로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않고 비용처리해야 할것으로 사료됨)
5) 상기비용에 대한 을의 비용처리 여부
나. 갑의 경우 토지조성비등은 선수임대료인바,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을 5년균분 신고해야 하는지여부.
다. 갑이 추후 상기토지및 건물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경우 상기토지조성비 및 개발부담금과 건물 공사비를 토지의 자본적지출 및 취득원가로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