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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대여회사로부터 임차하는 시설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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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임차하는 시설의 소유권을 이전시 세금계산서 수수여부
부가22601-1366생산일자 1992.09.01.
AI 요약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시설대여 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함에 있어 임차시설 등의 제조가 완료되는 때에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 (국세청 부가1265.1-1, 1985.01.0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국세청부가1265.1-1, 1985.01.0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당사 소유인 중고선박을 리스회사에 근저당 설정하고 당사가 리스이용자가 되어 이 선박을 그대로 사용하는 금융리스 계약에 의한 리스자금을 차입하고자 합니다.

2) 이 경우 선박 등기부상에는 당사소유로 그대로 있고 리스회사 앞으로 근저당만 설정되나 시설대여업법에 의하여 리스회사가 물건을 대여하는 형태가 되므로 리스회사가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경우 리스이용자인 당사의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및 발행방법과 발행의 경우 공급가액 범위를 알고자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

※ 국세청부가1265.1-1, 1985.01.04.

1.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시설대여 산업육성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 회사로부터 시설등을 임차함에 있어 동 시설 등을 당해 법인이 직접 제조하되 동 t시설등의 제조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동 시설등의 소유권은 시설대여회사에 이전되나 매매목적물의 현실적인 인도 없이 즉시 임대차가 개시(민법상의 점유 개정)되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 당해 법인은 동 임차시설 등의 제조가 완료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을 공급자와 공급 받는 자로 각각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하되, 당해 세금계산서의 비고란에 시설대여 회사의 사업자 등록번호,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을 부기하여야 하는 것임.

2. 위의 경우 당해 법인은 동 시설 등을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날(제조가 완료되는 날)에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 시설등을 시설대여회사에 판매한 것으로 보아 수익으로 계상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