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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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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의 근거
부가22601-1408생산일자 1992.09.09.
AI 요약
요지
정부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함
회신
1. 정부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하며, 2.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단서규정의 사유로 인하여 추계경정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69조 및 추계경정 세부지침(1990.05.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추계결정방법

주택신축 판매사업자의 신고누락 된 주택판매금액 조사결정에 있어서, 일부는 실지 거래가액이 확인되나 일부는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확인되지 아니하는 금액은

-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의 평균가액을 적용하여 추계결정 하여야 하는지?

- 미확인된 가액은 기준시가를 적용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새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