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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을 신축공급 시 건축업자의 세금계산서 등의 교부
부가22601-1417생산일자 1992.09.14.
AI 요약
요지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을 신축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공급분에 대하여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지만,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22601-1376, 1991.10.16, 국세청 부가22601-266, 1988.02.12, 국세청 부가22601-593, 1987.03.3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22601-1376, 1991.10.16 ※ 부가22601-266, 1988.02.12 ※ 부가22601-593, 1987.03.3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① 아파트를 중간지급 조건부로 공급함에 있어 세금계산서, 간이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등 발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각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공급은 부가세법 시행령 제55조 3항에 의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고, 면세인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공급과 국민주택규모 초과인 주택에 따른 토지분은 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여야 한다.

(을설) 국민주택규모 초과 유무에 불구하고 주택의 건물 및 토지 공급분에 대하여 간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고, 부가세 사무처리 규정 제111조 3항에 의거 간이세금계산서의 비고란에 면세재화의 공급대가를 기재하여 발행, 교부하여야 한다.

(병설)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 공급의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간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 및 토지공급과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토지공급분은 간이 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여야 한다.

 ** (간이 계산서 교부이유) : 토지분도 최종 소비자와의 거래이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229조에서 간이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② 간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각 중도금 수납시 공급받는자로부터 중도금을 수령하지 못했을 경우 약정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간이세금계산서를 청구로 발행하고, 부가가치세액을 신고하여야 되는지요?

③ 간이세금계산서는 세무서에 제출할 의무가 없으므로 간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을 경우 제재 규정은 무엇인지요?

질의2) ① 아파트의 중도금이나 잔금을 약정일 이전에 불입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는 조기 불입일인지 또는 계약서상 불입하기로 약정한 날인가요?

② 만일 공급시기를 조기 납입일로 본다면, 이 경우 계약상 1차 중도금을 수차에 걸쳐 선납하는 경우에 입금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지요?

질의3) 아파트의 중도금과 잔금을 약정일보다 미리 납부하는 경우, 년 13%상당 이자율로 계산한 할인액을 매매대금에서 감하여 주고 있는바, 할인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양론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에 포함된다.

 이유 : 할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법 제13조 제3항)

 (을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유 : 아파트 대금을 조기 납부하므로 일정액을 분양가액에서 공제해 주는 것은 사전 매출에 누리와 같은 성격으로 동법 제1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7호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6의2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2-9...16의 제4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5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법인세법 제66조 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29조

소득세법시행령 제226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